미시간 주 대법원: 무제한적인 휴대폰 수색은 수정헌법 4조 위반임

18 hours ago 1

  • 미시간 주 대법원디지털 프라이버시 강화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장으로 휴대폰 전체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함
  • 영장은 특정 범죄와 직접 관련된 정보에만 접근 제한 필요함을 분명히 함
  • 휴대폰 무제한 수색은 수정헌법 4조의 '특정성 요건' 위반으로 판단함
  • 디지털 수색 영장은 구체성과 사실적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시함

미시간 주 대법원의 디지털 수색 한계 판결

미시간 주 대법원은 최근 수사기관이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수색할 때, 광범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모든 데이터를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함을 명확히 함

사건 개요: People v. Carson

  • Michael Carson은 이웃의 금고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됨
  • 경찰은 그의 휴대폰에 대한 수색 영장을 확보했으나, 이 영장에는 검색 범위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음
  • 수사팀은 메시지, 사진, 연락처, 문서 등 모든 데이터를 열람했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함

수정헌법 4조의 '특정성 요건' 강조

  • 수정헌법 4조는 '어떤 물건과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명확한 기술을 요구함
  • 법원은 제한 없는 수색이 '근거 없는 탐색적 수사'에 해당함을 판시함

디지털 정보의 민감성과 광범위성

  • 스마트폰은 건강기록, 금융정보, 이동 이력, 사적인 대화 등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제한 없는 수색은 오프라인 수색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

시민단체의 개입 및 의견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CLU National, ACLU of Michigan 등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격한 디지털 수색 기준 도입을 촉구함
  • 이들은 휴대폰이 '개인의 사생활 전체를 담는 그릇'임을 강조하며, 무제한 영장은 meaningful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무력화시킨다는 입장임

판결의 주요 내용

  • 4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내어, 디지털 수색 영장은 반드시 수색 대상과 범위,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을 강조함
  • 판사는 영장 청구 시 경찰이 해당 정보 접근의 사실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영장 발부가 가능함을 확인함

추가 참고

  • 미국 국경 등에서의 무영장 휴대폰 수색 빈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상황도 관련 이슈로 부각됨 (추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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