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영상 법제 통합 추진…'영상콘텐츠진흥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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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 개최…"미디어 환경 변화로 포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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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와 영상 콘텐츠 진흥·규제 법안의 통합을 추진한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7일 서울 HJ비지니스센터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열고 영화·영상콘텐츠 법제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과 '영상진흥기본법'을 합친 이른바 '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로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도 "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문체부가 통합 법제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문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영화비디오법' 및 '영상진흥기본법' 통합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그간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영화산업과 방송영상산업을 하나의 영상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정책 제언들이 이번 포럼에서 나왔다"며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27일 17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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