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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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도시공사는 임산부의 문화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는 임산부 카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신체 활동이 중요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이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25일 09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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