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어도어, 330억 손배소 2차 공방…독자 활동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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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어도어가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독자적 활동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추진하고 브랜드 화보 촬영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 추진 과정에서 다니엘 측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광고 계약이나 금전적 이득도 없었다. 일부 사안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어도어 측이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해도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기획사가 다니엘을 영입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믿고 함께 행동했고 법률적 조언도 받은 상태였다. 어도어가 요구한 것은 향후 협조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과거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였다. 이미 멤버 전원이 함께 한 일을 다니엘 혼자 시정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과거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신뢰관계 훼손과 회사 신용 저하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협조가 필요했다"며 "피고 측은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약 431억 원이었으나 최근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이후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으며 민지는 복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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