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결혼을 앞둔 여성 사이에서 두 명의 친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전처의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씨의 딸 B씨에 대한 파양 소송 선고가 나온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과 A씨 부부 관계는 파경을 맞았고 별거 끝에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2022년 12월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서 이혼을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김병만과 A씨에게 각각 75%, 25%로 확정했으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원 가까이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와 이혼에도 결혼과 함께 친양자로 입양한 B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됐다. 이에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가운데 다시 한번 파양 소송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번에 나오는 것.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병만은 A씨와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아이들은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는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김병만과 예비 신부 사이에서 두 아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김병만이 A씨와 혼인 파탄 후 만나 태어난 아이들인 만큼 '혼외자'라는 표현 자체가 틀리다"고 반박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종료하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제도다. 입양을 하더라도, 자녀는 친부모의 성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가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친자녀인 것처럼 기재된다.
친양자 파양 소송은 자녀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해 판결하는 만큼, 성립이 어렵다. 이에 따라 김병만이 제기한 앞선 두 차례의 파양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B씨가 성인이고, 김병만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며, 이혼 과정에서 B씨와의 관계도 회복이 힘들 정도로 파탄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A씨는 김병만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김병만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A씨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혼 소송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A씨가 김병만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자가 A씨가 돼 있다는 점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다.
김병만이 결혼을 앞두고 전처의 딸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왕성한 활동도 예고된다. 오는 24일 대만에서 영화 '현상수배' 촬영이 예정돼 있다. '현상수배'는 우연히 대만 여행을 떠난 주인공이 현상수배범으로 오해받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수사물로 앞서 배우 신현준, 대만 배우 레지나 레이 등이 출연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다.
또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출연도 예고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