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펼치는 전방위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 중 많이 알려지지 않은 꼭지가 하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근거한 조사와 기소를 잠정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이다. FCPA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할 때 그 나라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뇌물을 받은 나라 쪽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미국 본국이 부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의 시각] 美, 해외서 ‘뇌물 비즈니스’ 푼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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