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정 대혼란 막으려면… 부통령제 도입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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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수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현행 헌법의 미비점이 정치권의 욕심과 결합해 나타난 대혼란이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다. 3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소추 경험에도, 제도의 결함에 대해 개선책이 없다면 무질서는 반복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통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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