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잇따른 공사장 화재, 준공 전 안전진단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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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잇따른 공사장 화재, 준공 전 안전진단으로 막아야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6명 포함 사상자 7명이 발생했다. 같은 달 1일에도 서울 용산 한글박물관 증축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에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사장 화재는 용접 등 화기 작업 시 불티가 인근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에 착화해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4년 공사장 화재의 주원인은 부주의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절단·연마가 63.4%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화재 발생률이 높은 것은 용접을 비롯한 화기 작업을 수반하고 단열재 등 가연재를 다수 취급하는 인테리어 공정으로, 이는 통상 공사 후반부에 이뤄진다.

한국화재보험협회 BRIDGE 리스크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4년 공사장 화재 가운데 공정 70% 이상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약 60%로 확인된다. 인테리어 공정이 포함된 공사 후반부에 화재 위험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에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건축물의 경우 준공을 위해 받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포함한 사용승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목적이 크다. 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대체하는 사례도 있어 현장 위험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번 리조트 화재에서도 소방시설 완공 검사가 감리 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조달청 입찰안내서에는 준공 전 안전진단을 권장하긴 하지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공사 후반부에는 별도의 안전 점검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건축 문화 선진국에서는 준공 전 외부 기관의 화재 안전진단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는 노동부가 모든 건설 현장에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그에 걸맞게 안전 분야 제도를 개선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준공 전 안전진단 등 안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를 강화해 위험도가 높은 공정 후반부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대형 사고 발생 후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조치가 있긴 하지만 기간에 쫓기는 공사 현장 특성상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쉽다. 이런 열약한 상황에서 안전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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