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민 경기력향상위 결정 반려에 '회장의 정당한 권한' 판단'정몽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도 같은 기준 적용될지 주목 이미지 확대 유승민-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출석 (서울=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왼쪽)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인사하고 있다. 2026.7.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협회장 지위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 회장 고발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탁구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회장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A 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자, 성적·세계랭킹 등을 고려해 B 선수를 선발하도록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상 위원회 결정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B 선수가 실제 선발돼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 같은 행보가 '위력'으로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체 최고직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일부 위원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검토하라 요청했더라도 (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력향상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전해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팀은 유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억압적 방식으로 위원들에게 '위력'을 발휘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속임수나 위력 등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특정 종목을 총괄하는 체육단체 회장이라면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결정하는 독립 기구인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재량'을 발휘해도 형법상 문제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회장이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방식이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위력이나 위계 등이 아니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미지 확대 질의 답하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
국가대표 임의선발 의혹 체육회장 무혐의 이유는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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