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광주시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4월 진행한 광주시체육회 특정감사에서 총 17건의 시정 및 주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22~2024년시체육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 세금 환급 누락 ▲ 보조금 과다 계상 ▲ 예산목 편성 오류 ▲ 기부금 미공개 ▲ 계약분할 수의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비 78억8천308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환급 손실이 발생했다.
또 대관료 감면분에 부가세를 포함해 손실 보전금을 신청·수령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무상임대 시 시장 승인 없이 자체 결정하거나, 계약 시기를 달리해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계약 관리상 법령 위반도 드러났다.
출장여비·기술수당의 과다 지급, 일반운영비로 자산성 물품 구매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기부금 명세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금액을 누락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소홀했던 점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시 체육회에 시정 5건, 주의 12건을 요구하고, 과다 지급 예산과 부적정 사용액은 회수 및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8월04일 09시1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