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시 정지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병합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 씨 등 50명이 신청한 사건과 같은 달 23일 김모 씨 등 1626명이 신청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신청 대상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지난 2월 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정지했던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참가를 원하는 이용자는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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