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합무역법' 부활 가능성…관세 이어 환율전쟁 덮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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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합무역법' 부활 가능성…관세 이어 환율전쟁 덮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이후 100건 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들 조치를 요약하면 ‘관세 부과’와 ‘유예’다. 중국·캐나다·멕시코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불붙은 지금의 관세 전쟁은 1929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 당시를 방불케 한다.

트럼프 집권 1기와 비교해 2기 관세정책은 두 가지 큰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철저하게 ‘목표 달성 지향적(MBO)’이다. 관세 부과 또는 유예를 불법 이민 색출, 펜타닐 유입 억제 등 해당 국가와의 현안 해결에 따라 달리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른 하나는 관세 부과 대상이 ‘특정 국가(national)’가 아니라 ‘세계(global)’를 향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 비중이 줄고 멕시코·캐나다·한국 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아일랜드·독일 등 전통적인 동맹국 비중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음달 2일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1단계 관세 조치는 마무리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제무역 이론상 관세는 대표적인 수입품 ‘가격 할증’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은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은 상대국이 자국 통화 평가절하라는 ‘가격 할인’ 정책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美 '종합무역법' 부활 가능성…관세 이어 환율전쟁 덮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나바로 패러다임’으로 불리는 대중국 강공 일변도 관세정책을 펼쳤다. 당시 중국은 보복관세 대신 위안화 가치를 15% 넘게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그 결과 관세 충격의 70% 이상을 상쇄할 수 있었고, 위안화 평가절하는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10년 이내로 좁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관세 다음에 환율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은 1기 당시 경험한 이처럼 뼈아픈 정책 실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는 무역에서 적자를 낸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국 환율 정책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환율 조작 제재를 위해 만든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을 제재하려면 앞서 다양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기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을 단 한 곳도 지정하지 못한 배경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BHC 요건의 근거법인 ‘무역촉진법 2015’를 폐지하고 1988년 제정한 ‘종합무역법’을 부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적자만 가지고도 환율 조작으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벌어진 한국을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국의 환율조작국 대거 지정은 이 법에 뿌리를 뒀다.

교역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슈퍼 301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최대 200%에 해당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대미 수출을 원천봉쇄하는 의도를 담은 조치다. 이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위안화 절하 움직임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관세에 이어 환율 전쟁이 본격화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귀결은 승전국이 전리품을 모두 챙기고 패전국에서 가혹한 배상을 받아내는 ‘카르타고식 평화’일 수 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 방안을 주도한 미국은 대공황을 맞았고 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낳았다. 이보다는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가 번영하는 ‘케인스식 평화’ 방안으로 관용을 베푸는 일이 진정한 의미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달성을 앞당기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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