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최종 국방수권법(NDAA)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기업들이 포함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등 국내 경쟁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일요일 저녁시간에 상원 및 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 전체 내용이 공개됐는데, 타협안에는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이 상원에 제출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에 생물보안법이 규정된 851조(SEC. 851)가 포함됐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하원 전체 회의 통과와 상원 전체 회의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타협안이기 때문에 상·하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없고, 역대 국방수권법이 통과 안 된 사례나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언제 시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과 작년 생물보안법과 큰 차이는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이다. 작년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BGI, 우시 등 5개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내용을 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다음의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1)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지시, 통제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2)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 유통, 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3)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주목할 점은 중국 CDMO 기업 포함 여부"라며 "중국, 인도 대체 공급자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위원도 "바이든 정부 시절 안과는 달리 특정 기업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추후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 후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가 이뤄지고, 통과 시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대해 하원 및 상원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타협안 그대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며 시간 절차상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바 타협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특히 협회는 "미국 내 유전체분석서비스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있어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가올 2026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1 day ago
2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