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징계 수위 결정 전에 KBOP 대표 해임 추진…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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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KBO 사옥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사임한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전에 해임을 추진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27일 복수의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KBOP는 25일 각 구단을 대표하는 KBOP 이사들을 불러 이사회 가결을 거쳐 주주총회를 열고 KBOP 대표 해임과 새 대표 선임을 9월 중순께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KBO는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이며 KBOP는 KBO가 한국프로야구 수익사업 권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든 마케팅 회사로 프로야구 구단 상표권과 초상권의 통합 관리 및 판매, 방송 중계권 판매, 스폰서 선정과 용품 공급 관리, 기타 수익사업 대행 등의 역할을 한다. 자회사이므로 KBOP 대표의 선임에도 KBO가 중추적인 노릇을 한다. KBOP를 이끌어 온 A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의 중징계 권고 통보를 받자 지난 12일 사임했다. 윤리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신청자와 중징계 요구 대상자에게만 요구 또는 권고 내용을 통보하고, KBO 사무국에는 관련 공문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조항에 따라 중징계 권고 대상자와 그 법률 대리인은 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오직 신청자만 윤리센터의 결정 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리센터의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윤리센터는 해당 스포츠 단체에 징계를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윤리센터의 요구 또는 징계안을 수용하거나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 9항을 보면, 윤리센터의 조치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리센터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사유와 근거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조문과 문체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리센터의 권고 또는 요구는 최종 징계는 아니며, 해당 단체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다시 판단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KBO는 아직 윤리센터의 징계 권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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